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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증여가 가능! 명의변경 조건 간단히 알아보기

하이랍스타 2020. 10.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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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랍스타 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0월이네요~

이런 날씨 완전 좋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의 증여, 즉 부모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청약가점을 높이는 명의변경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각종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구요,,

오늘은 젊은 세대들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가점에서 불리하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세대를 아울러 많이 힘이 빠지긴 하죠~

젊은 세대들은 가점이 안돼 청약에 떨어지고 기성세대들도 젊은 층의 생애최초, 특공 등의 조건완화에 반발하고~

이래저래 집 하나 마련하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란을 살펴보면~

영끌, 빛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었던 예전 시절이 그립네요~

 

 

전국 아파트 값은 시간이 갈수록 치솟고 이에 아파트 청약시장도 매서운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청약열기가 너무 뜨겁기에 당첨 가점 평균이 60점은 이제 기본이고 경쟁률 또한 100:1 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럴때 부모의 청약통장을 물려받는다면 가입기간이 늘어 청약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청약통장의 증여에 따른 명의변경의 조건 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볼게요~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돈)과 명의이전으로 청약점수도 증여 받는 셈]

 

 

 

1. 자녀가 부모와 합가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2. 아버지가 전출을 해서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경우

(아들이 전출을 해서 세대주가 된 경우는 안됨.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 이기에)

3.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다만,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받는 자식이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만든 통장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예치한 금액, 기간 등을 잘 살펴 따져봐야 해요!!

 

 

 

오늘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청약통장을 명의이전 받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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